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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공감

육아휴직급여 2025년도 개선사항, 얼마까지, 자격 조건

by 핏살롱 2025.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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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핏살롱 원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산다는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이 엄마와 아빠 모두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쓰는게 보통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니깐요ㅠ
 
대한민국 모든 엄마아빠들 화이팅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 출산 독려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니 조금은 힘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육아휴직급여"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2025년도 개선사항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살면서 여러번 얻는 기회는 아니니 잘 확인하시고 육아휴직 때 꼭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제도는?

 
육아휴직급여는 대한민국 정부가 가정과 직장의 양립지원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그리고 보다 활발한 경제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 내용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사업주)들은 아래의 경우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다만 이때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냉정한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국가차원의  지원제도 인것 같아요.  고용센터에서는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해주고, 육아휴직 1~12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지원해주게 되어있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혜택을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아빠의 육아 참여와 양부모의 양육 책밍를 균등하게 나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00~450만원*)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랍니다.

첫1개월200만원
첫2개월250만원
첫3개월300만원
첫4개월350만원
첫5개월400만원
첫6개월450만원 상한

 
그리고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어요! 점점 더 좋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아래에 개선사항을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래요!
 

 


 

육아휴직급여 지원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인 경우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포함되는 경우
 

선정 기준

육아휴직급여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고 지원대상과 동일한 조건이네요.

출처: 정부24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http://www.work24.go.kr
 

육아휴직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대한민국 워킹맘과 대디에게 좋은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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